부평 자유시장, 불법 건축물 주인들 때문에 건물 보수·재개발 못해

인천시 부평구 자유시장이 노후화로 붕괴 등 위험(본보 23일 자 7면)한 가운데, 자유시장 주변 불법 건축물 때문에 건물 수리 및 재개발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1972년 준공된 자유시장은 2009년 안전진단 D 등급, 노후등급 E 등급을 각각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건물 보수는 물론 재개발 등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상인과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자유시장 앞 불법 건축물에서 상인이 영업하며 시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불법 건축물은 자유시장이 들어서면서 생겨 벌써 40여년 째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유시장 상인들은 건물이 노후한데다 불법 건축물들에 가려 이용객이 적다 보니 아예 이곳을 떠나고 있지만, 불법 건축물의 상인들은 되레 길가에 있어 영업에 별 지장을 받지 않아 재개발을 추진에 미온적이다. 일부 상인들은 높은 보상금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인은 “벌써 생긴지 30년이 지났고 생계가 걸린 일이다”면서 “먹고살 만큼의 보상이 있던가, 아니면 무언가 먹고살 만한 다른 방안이 없다면 재개발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구는 이곳의 불법 건축물 건축주와 상인을 상대로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분명히 불법 건축물인데다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도 고려해 봤지만, 보상금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며 “현재 자유시장에 대해 고민 중이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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