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결정

새누리당은 29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급여 유용 의혹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날 경우,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의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및 급여 유용 의혹 등 불미스런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러한 사태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은 향후 보좌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비대위에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했다”면서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비대위는 회의에서 윤리규정을 강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에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에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닌 입건 즉시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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