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급여 유용 의혹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날 경우,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의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및 급여 유용 의혹 등 불미스런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러한 사태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은 향후 보좌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비대위에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했다”면서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비대위는 회의에서 윤리규정을 강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에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에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닌 입건 즉시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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