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마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6명의 머리를 50여차례 때리거나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이 양치할 때 머리를 잡은 채 강제로 칫솔을 입안으로 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B씨 역시 A씨의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마포구는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원장과 보육 교직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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