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임이자,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법률로 규정”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비례)은 30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지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이에따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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