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인 6명 구속 기소

서해 5도와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민정경찰에 붙잡힌 중국인 선언 6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로 중국어선 선장 A씨(45) 등 선원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인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 지점에서 중립수역을 침범해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A씨 등은 또 앞선 6일 오전 2시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서방 10㎞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12㎞가량 침범,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사용한 2척의 배는 지난 4월 3일과 14일 각각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하고서 같은 달 15일 서해상에서 만나 한강 하구까지 함께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된 중국어선 2척에 대해 추후 열릴 재판에서 몰수를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압수하거나 몰수할 것”이라며 “국민과 주민들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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