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징금 내고 배짱영업 결국 철퇴
최근 행정심판 기각… 15일동안 문닫아야
기준치 이상 대장균 적발 사실도 드러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대형 음식점이 불법 건축·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으로 물의(본보 27일자 7면)를 빚는 가운데, 이 음식점이 수차례 불법 영업행위는 물론 기준보다 높은 대장균이 검출돼 관할 당국에 각각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음식점은 단속될 때마다 시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해 영업정지 대신 수천만원의 과징금만 내고 계속 영업을 해왔지만, 최근 3번째 적발엔 행정심판도 ‘기각’되면서 결국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됐다.
30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A 음식점은 지난 5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공간, 즉 일종의 복층을 불법으로 만들어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앞서 A 음식점은 지난 2014년과 지난해 각각 1차례씩 적발됐다. 당시 구는 각각 시정명령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A 음식점은 영업 정지 대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런데도 A 음식점은 여전히 복층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했고 결국 구는 최근 A 음식점을 3번째 단속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 음식점은 구의 이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시에 “영업정지 명령을 중지해 달라.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A 음식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기각, A 음식점은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A 음식점은 지난해 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민원에 따라 구가 점검을 벌였더니, 기준치보다 높은 수치의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받았으며 이때도 과징금 3천여만원으로 대신했다.
구 관계자는 “수차례 불법사항이 적발되는데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2차례 더 적발되면 폐쇄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음식점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면서 “(행정처분 기관 등) 다른 곳을 통해 알아봐라”고 밝혔다.
이인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