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0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을 마련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은 회기 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의결 전까지는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이 불가능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해서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심사에 자진출석토록 하며,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사항으로 다루도록 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다”며 “올해 중에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특히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 “보좌진 임용 시 해당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토록 하겠다”면서 “보좌직원은 재직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소속한 국회의원의 후원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징계여부를 판단해 ‘징계를 해야 된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윤리특위는 징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징계안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된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박 사무총장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우며 국민께 심심한 사죄를 드린다.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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