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과제 수행에 민간 참여 폭 넓게 이뤄질 듯

경기도의 정책과제 수행에 민간 참여가 보다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가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민간전문가 위촉 및 이들에 대한 성과보상금 지급 등의 근거를 담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도지사 명의로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달에 열리는 도의회 제 312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정책과제ㆍ민간전문가 등의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정하고 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민간전문가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민간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방법 등을 담았다.

 

특히 민간전문가 등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고 등의 제출을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원을 한 민간전문가등에게 그 대가로 민간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과제평가위원회는 정책과제 수행 결과 평가를 비롯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보상 여부 및 성과보상금의 금액,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도록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을 통해 관련 사업비(4천950만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내년도 본예산에 3억520만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는 경기도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 이를 통해 경기도 정책과제 수행에 민간 특유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돼 고품질 도정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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