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키로“자녀 2명이어도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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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

자녀가 2명이고, 두 자녀가 모두 36개월 미만(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이 완화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처럼게 밝혔다.

이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밝힌 76%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완화로 종일반 비율이 2% 정도 추가로 상승하고, 임신 등 자연적인 증가분까지 적용되면 연말께 종일반 비율이 8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보육은 자녀 수가 아닌 보육 부담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을 편성한 것이다. 이번 안도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한 게 아니라 보육 부담이 더 큰 가구에 종일반을 편성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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