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시의 청년수당 모집에 제동…“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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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청년수당, 연합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보건복지부가 30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이나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청년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는 활동 계획서 내용을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성과지표를 제시하라는 내용의 1차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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