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 서영교 의원 중징계로 결정…“죄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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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결정, 연합뉴스
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결정.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친인척의 특별채용이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건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할 가장 주요한 특권이라는 여론의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같은 행위를 한 데 대해 국민의 질책이 있다는 관점에서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동생과 딸을 채용한 부분, 보좌진 후원금 납부도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조만간 열릴 윤리심판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서 의원이 당무감사원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징계 방안으로는 당직자격정지·당원자격정지나 제명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했으며 보좌진 월급을 각출해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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