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지난해 국세불복청구 인용 비율 26% 달하지만 직원 징계는 솜방망이"

지난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된 국세에 대해 불복해 불복청구를 한 4건 중 1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불복청구에 대한 각 단계별 인용율은 ▲과세전 적부심사는 2천901건 중 776건으로 26.7% ▲이의신청은 3천892건 중 1천22건으로 26.3% ▲심사청구는 597건 중 134건으로 22.4% 등으로 총 26%에 달한다.

 

국세불복청구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이의신청 30일, 심사청구 90일 등 총 5개월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단계를 진행하는 중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중소기업은 불복청구가 진행되는 도중 자금압박으로 도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근 5년간 불복인용 건에 대한 개별감사 결과, 총 5천905건 중 직원귀책건수가 909건으로 평균 귀책비율 15.4%나 되는데 반해, 이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99.7%(1천234명 중 1천231명)가 단순 훈계 수준인 경고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세불복청구 단계에서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이 과세를 잘못했다는 증거”라며 “부당한 과세를 당한 납세자들은 사업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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