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시의료원 의료사고 인정 1억5천여만원 배상 책임 져야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인천시의료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을 받은 뒤 하반신 마비 장해가 생긴 70대 남성과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의료원과 당시 수술을 담당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치료를 받은 A씨(71)와 자녀 2명에게 각각 1억5천900여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술 직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은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고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엑스레이 촬영만 했다”며 “시술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만큼 고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월 척추뼈 등이 부러진 A씨는 인천시의료원에서 골시멘트를 이용한 풍선척추성형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척추원추증후군에 의해 하반신 마비 장해를 입어 병원을 상대로 4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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