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원 구급차 응급구조사 없이 유통기한 지난 약 싣고 운행

경기도의료원이 구급차량에 사용기한이 십수 개월 지난 약품을 배치한 것은 물론 응급구조사도 탑승시키지 않고 구급차를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취급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출하는가 하면 진료비 감면대상이 아닌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온 사실이 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4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57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하고 주의 46건, 시정 10건, 권고 1건 등을 조치했다.

 

감사결과 경기도의료원 A 병원은 구급차에 최대 11개월이 지난 자동제세동기 패치 및 구급약품(벤토린)을 싣고 운행을 해 왔으며 감염예방을 위해 주 1회 이상 구급차를 소독해야 함에도 불구, 정기적인 소독도 하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지난 2014년 4월 이후 응급환자 10명을 이송하면서 이 중 9건에 대해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진을 탑승시키지도 않았으며 미수금 수납 등 직원 업무용으로 총 19회에 걸쳐 구급차를 사용해온 사실도 도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A 병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 운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한 날에도 담당자의 확인 서명이 되어 있었고 담당자의 서명도 없이 환자에게 불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 병원은 손상성의료폐기물인 주삿바늘을 배출하면서 배출자, 사용일자, 폐기물 종류 및 성질 등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할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배출해 도 감사에 지적됐으며 C 병원에서는 보관기간이 지난 의료폐기물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경기도의료원은 진료비 감면대상이 아닌 환자들에 대해 ‘식당에서 넘어짐’ㆍ‘주차봉 추돌사고’ㆍ‘진료불만 및 부작용’ 등의 이유로 진료비를 감면, 총 36건 817만 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해준 사실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도는 향후 구급차 의료장비 및 약품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시정조치 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과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의료폐기물을 배출ㆍ보관하도록 주의 및 담당자 훈계를 요청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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