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환경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경기도는 동일 부지내 여러 회사가 임대형식으로 입주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안산 시화공단 내 에코그린센터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도시환경분과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사업장 폐기물 공동 보관 허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절차 개선 ▲고양시 도로 연결 조례 기준 완화 등 총 3건이다.

 

먼저 도는 주소지 내 동일 업종의 사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없다면 사업장폐기물을 공동보관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보관하게 되면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 시설관리와 행정기관 점검도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에서 건의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절차 개선 요청’ 안건은 도가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조차(처음 교부받은 번호판)의 경우 관행적으로 해오던 임시운행허가 전 허가증 및 번호판 발급ㆍ부착을 법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민원인이 제기한 ‘고양시 도로연결조례 기준 완화’ 안건은 고양시가 지난해 12월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거보다 규제가 강화돼 신규 사업 영위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도는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 부분적 완화를 검토할 것을 고양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민간단체, 기업체, 상공회의소, 도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및 민생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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