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선집행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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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사용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6개월치(498억 원)를 선집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 예산의 누리과정 전용에 전면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광명3), 새누리당 최호 대표(평택1) 등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4천440여 개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 원 중 498억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도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498억 원은 준예산으로 편성한 1~2월 2개월분 외에 3~8월 6개월분의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나뉜다. 보육료는 대다수 시ㆍ군이 카드사 대납을 통해 결제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난 3월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박승원 더민주 대표는 “어린이집 누리사업비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데 경기도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어린이집의 시급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나머지 교육협력사업 예산 252억 원은 추경에 사업용도를 구체화해 도교육청에 별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9∼12월 4개월분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논의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8월 이후에도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에서는 교육협력사업 예산의 누리과정 전용에 전면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는 한편 도로부터 넘겨받을 교육협력사업 예산은 초등학교 낡은 화장실 개ㆍ보수 및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국가 책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해당 예산은 모두 도교육청으로 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당 대표는 “도교육청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법적 검토결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750억 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제출한 1차 추경안을 심의하며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 원을 증액했다. 다수당인 더민주가 해당 사업비 상당액을 교육급식(무상급식)에 쓸 것을 요구하며 도와 마찰을 빚은 끝에 결국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세부 용처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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