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검찰 소환 “책임 통감…분식회계 지시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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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소환, 연합뉴스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소환.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4일 5조원대 규모의 회계사기 의혹이 제기된 고재호 전 사장(61)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고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도착,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핵심 의혹인 회계사기에 대해선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지난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등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5조4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4천409억원, 지난 2014년 4천711억원 등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지만 최근 누락된 비용과 손실충당금 등을 반영해 회계 수치를 수정하자 각각 7천784억원과 7천429억원 등의 적자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고 전 사장은 이같은 회계조작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처럼 속인 뒤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금융권에 수십조원대 피해를 줬다.

지난 2013∼2014년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2천억여원도 이같은 회계사기가 바탕이 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경영 성과를 부풀리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사장 재임 당시 분식회계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 김모 전 부사장(61)을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김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를 통해 고 전 사장이 회계사기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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