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전화 권유로 구입한 ‘알뜰폰’ 취소하고 싶은데

별정 통신사로 계약하고 서명했다면 취소 어려워

Q. 어르신이 휴대폰 요금도 저렴하고 기기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수락했는데 휴대폰을 받고보니 oo통신사가 아닌 이와 유사한 상호의 별정 통신사였습니다. 더욱이 기기도 사용이 불편해 취소하고자 하나, 사업자는 이미 개통된 상태라 불가하다며 거절합니다. 기기를 반납하고 취소할 수 있나요?

A. 최근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위 ‘알뜰폰’의 구매 권유가 많습니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어느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요금 산정 방식은 어떠한 지, 데이터는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oo통신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oo통신사가 아닌 별정 통신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한 상태라면 취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기기 사용의 불편함만으로는 계약해제가 어려우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동일 하자로 2회 이상(여러부분 하자는 4회) 수리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약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이를 확인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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