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설명회는 명문 장수기업 확인 기준 및 평가방법, 가업 승계 세제 지원제도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명문 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 유지 여부,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정도, 브랜드 가치·보유특허 수준·제품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4개 부문을 평가해 선별한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산업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인 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설명회는 45년 경력 기업뿐 아니라 명문 장수기업을 준비 기업과 가업 승계에 관심 있는 기업인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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