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선집행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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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교육협력사업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6개월치(498억 원)를 일단 선집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뤄온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가 곧바로 집행되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 예산의 누리과정 투입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승원(광명3)ㆍ최호(평택1) 여야 대표의원들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4천440여 개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 원 중 498억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도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498억 원은 이미 준예산으로 편성된 1~2월 2개월분 외 3~8월까지의 6개월분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에 해당한다.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구분되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중 보육료의 경우, 대다수 시ㆍ군이 카드사 대납을 통해 결제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난 3월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박승원 더민주 대표의원은 “어린이집 누리사업비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데 경기도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예산 집행으로 어린이집의 시급한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12월 4개월분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논의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8월 이후에도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도로부터 넘겨받을 교육협력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낡은 화장실 개ㆍ보수 및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양당 대표는 “도교육청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법적 검토결과 누리과정 예산으로의 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750억 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제출한 1차 추경안을 심의하며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 원을 증액했다. 다수당인 더민주가 해당 사업비 상당액을 교육급식(무상급식)에 쓸 것을 요구하며 도와 마찰을 빚은 끝에 결국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세부 용처를 결정하도록 한 상태다.

 

이날 도의회 양당대표가 교육협력사업비의 누리과정 전출을 전격 결정하자 경기도교육청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 예산 및 교육자치적 측면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교육협력 예산으로 합의, 편성된 750억원은 비법정 전입금인 만큼, 당초 목적에 맞게 경기도 학생과 학교를 위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규태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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