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측 “운서동 토지 일부 감면 대상… 66억원 반환해 달라” 소송
중구 “해당 토지는 임대 등 수익목적 땅… 감면대상 아니다” 반박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와의 지방세 다툼이 법정까지 갔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의 쟁점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건설 및 부대사업 목적으로 중구 운서동 일대 일부 토지를 취득한 데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다.
중구는 인천공항공사 설립 이후 ‘인천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등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구는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에도 토지분 재산세 103억8천998억원, 도시계획세 1억1천390억원, 지방교육세 20억7천799억원 등 총 125억8천189억원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2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했다.
이 중 재산세는 중구로, 지방교육세는 인천시로 귀속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운서동 토지 일부가 조례 감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125억8천189억원 중 65억9천670만원 상당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공항공사와 생각이 다르다. 구세 감면 조례는 공공시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한 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취지인데 공항공사가 취득한 해당 토지는 임대수익 등 수익목적의 토지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 중구의 지방세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에도 ‘중구가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사권제한토지(재산세 50% 감면 대상 토지)에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았다’며 2013~2015년도분 재산세 395억원 중 197억원 상당을 환급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
2013년도분은 조세심판원에서 2년 동안 계류 중이고, 2014년도분은 인천시에서 계류 중이다. 2015년도분은 이의신청을 받은 중구가 기각한 상태다.
중구는 “인천공항공사가 2010년도분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알고 있다”며 “아직 법원에서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측은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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