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위탁기관 재지정
해당 단체 지난해 각종 부당행위 적발
회계·채용 부정… 행정처분 수두룩 무색
區 “객관적 심사결과 평가점수 기준넘어”
인천시 남구가 회계 비리와 채용 비리 등으로 수차례 적발된 한 사회복지단체에 또다시 관련 사업을 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시각·지체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활동을 돕도록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활동지원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남구에서 재지정한 활동지원제공기관 중 하나인 A 복지단체는 지난해 10월 시 감사 및 최근 시의회의 특별감사에서 각종 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된 바 있어, 남구가 부적절한 재계약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 결과 A 복지단체는 지난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목적으로 받은 1억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형사고발 됐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지난달 1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A 복지단체는 이 보조금의 환수 명령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법인 상임이사 B씨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법인계좌에서 100만원을 이체해주거나,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채용과 관리에 있어서 A 복지단체의 직원 C씨 등 5명은 2011~2013년 사이 활동지원기관의 인력기준인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기관 경력 등을 갖추지 않았지만, A 복지단체는 이들을 전담관리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복지단체 운영 규정위반행위로 시로부터 10여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감사에서 A 복지단체는 후원금 46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은 의혹이 적발됐으나,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3월24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A복지단체 관계자는 “후원금 부당사용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보조금 부당 사용 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 때문에 사업 재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영미 구의원은 “이렇게 잡음이 잦은 단체에 또다시 사업을 재위탁한 것은 말도 안 된다. 약자를 돕는 복지단체가 되레 약자를 더 어렵게 해온게 아니냐.”면서 “향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활동지원 단체 선정 심의 과정에서, A 복지단체의 객관적 심사점수가 기준(80점)을 넘겨 재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일단 기존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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