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이 5월3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시·군 조정교부세 불 교부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행정자치부 안대로 추진된다면 과천시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감소돼 400억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지자체의 재정 형평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독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 한다는 것은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지방재정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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