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수천정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간호사 및 병원ㆍ약국 직원과 성형외과를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해온 의사 및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기선)는 5일 식욕억제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젠정 7만7천여정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서울에 소재한 성형외과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M의원 원무과장 A씨(54)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약국 직원 B씨(33·여)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산지청은 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별도의 처방전료를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젠정을 장기간 매수해온 26명을 입건, 이 가운데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을 약식기소 했으며, 19명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나머지 매수 혐의자 40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국 직원인 C씨(63·여)와 공모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2천397 차례에 걸쳐 의사 D씨(60)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 향정신성의약품인 페타젠정 매수자 450여명에게 7만1천900여정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또한 구속기소된 간호사 E씨(62·여)는 의사 두명을 고용한 뒤 M의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2회에 걸쳐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위조한 뒤 펜타젠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식욕억제제인 펜타젠정을 오남용 할 경우 호흡촉진과 공황장애, 순환성 쇼크 등 중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 필수적”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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