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7월 중순까지 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638개소에 대한 일제 현장방문 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의 총 합이 1천㎡ 이상인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이다. 각 조사원은 대상시설물을 현장 방문해 시설물 사용승인일 및 실제 사용여부, 사용용도, 소유주 연락처, 고지서 수령주소 등을 조사하고 부과에 대한 안내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부과대상기간은 1년(2015년 8월1일~2016년 7월31일)으로 이달 31일 시점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미사용 시설물 소유자는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 휴폐업 증명서, 전기세 납부내역,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구청 경제교통과에 미사용 신고서를 7월 말일까지 제출(우편, 방문)하면 된다. 

이호철 영통구 경제교통과장은 “공정한 부과를 위해 조사원에 대해 꾸준히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사업장을 방문한 조사원들에게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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