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스크린 체육시설 안전사고 관리”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5일 스크린을 활용한 골프장과 야구장, 승마장 등을 체육시설로 규정해 안전과 위생, 시설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체육시설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특히,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따른 각종사고가 빈발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들 시설들은 기술 발전을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해 각종 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상황이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스크린 체육시설들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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