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될까…원산지 표시에 관한 처벌 법률 강화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22일자 제7면) 위반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인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수산물의 부정 유통이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재범자에 대한 형량ㆍ벌금 하한제 등이 포함된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상습적으로 거짓표시 등을 일삼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상습 위반자에 대해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해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원산지에 대한 거짓 표시행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했으며,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다른 법에 우선해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도입돼 위반자 과징금제와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되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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