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중장기 대처방안’ 토론회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일부 남북어민 공동 조업 ‘이익 공유’ 윈윈
한반도 긴장 완화 큰도움 전망… 어민 피해 보전 특별법 시급 지적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남동갑)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주관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중장기 대처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경제협력으로 서해지역의 남북갈등과 충돌을 예방하고 서해북방한계선을 지키자는 것이 취지”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공동어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 포함된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백령~대청 권역은 해양 평화공원, 연평 권역은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강화~한강하구 권역은 역사문화 및 환경 보존, 인천~개성~해주 연계 요충지로 구분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 일부를 남북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공동어로구역은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중국 등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선의불법조업 예방장치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외교적·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중국어민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국제법 위반 책임,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우리 정부의 책임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며 “무력보다는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 교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우리나라 외에도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 공조, 국제협약을 통한 해결방안과 함께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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