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변협 회장단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대책 마련 촉구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비리와 관련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 전국변협회장 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결국 정당성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변협은 “전관비리와 과다 수임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평생 법관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퇴직 법관과 검사에 대한 수임제한규정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회장단은 앞으로 적정한 선임료와 성실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속 변호사의 위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법관과 검사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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