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그동안 갖고 있던 ‘사전 시정권’이 폐지된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사전 시정권’이란 단위새마을금고가 계획한 예산이나 사업지침을 시행하기 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전 심사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그동안 단위금고들은 중앙회와 사전 협의와 조정을 거쳐야 했고, 중요 사안은 단위금고 총회 의결을 받아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위금고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시정권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단위금고가 인건비 부당 지출이나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부실 경영을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금고들은 과거 금고중앙회의 사전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불필요한 측면이 많았으며,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사전시정권 폐지는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중앙회 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 검사를 없애면 단위 금고가 홍보비나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금고 관계자는 “실적이 좋은 금고는 효율적으로 경영관리비를 확대해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중앙회가 이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일부 단위금고는 당분간 중앙회의 예산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여, 사전 시정권이 폐지돼도 현재와 크게 경영 및 관리기준이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일부 단위금고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정부 공적 자금 투입 없이 건전하게 성장해 왔으나, 불합리한 관행 등 일부 문제점도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재무건전성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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