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변호사)는 5일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이날 성명문을 발표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현재 전관비리 및 과다 수임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을 “법조인,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불신과 조소로 바꾼 참담한 일”이라며 “천박한 금전만능주의와 권위를 권력으로 착각하는 인식의 합작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밝히며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협은 분골쇄신의 각오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관비리와 과다 수임료 논란을 근원적 방지가 시급하다”며 “평생 법관(검사)제를 실시해야 하고 현재 수임제한규정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지방변호사회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법조비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여 성명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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