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부동산 투자 사기 행각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6일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부동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436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 직장동료 및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 20명에게 “싸게 나온 토지가 있으니, 이를 매입해 공장 용지 등으로 허가를 변경해 매각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436억3천5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 명의 주택에 설정돼 있는 1억5천여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대로 해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유명 여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회사를 퇴직 후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 대박난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부동산 업자를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중개업을 배운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13억7천여만원이 투자자들에게 회수되지 않은 상태며 그 피해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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