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CD금리 담합의혹’ 4년여 만의 조사 끝에 사실상 무혐의 결론…시장혼란만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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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D금리 담합의혹 무혐의, 연합뉴스
CD금리 담합의혹 무혐의.

공정거래위(공정위)가 지난 4년여 동안 계속됐던 시중은행 6곳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정위가 불충분한 증거로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 장기간 시장혼란만 부채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의 CD금리 답합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다.

다만,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개념이 다르다.

공정위 사무처는 시중은행 6곳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파(Par)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일 고시한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상당 기간 동안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해 CD 파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는 구조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007∼2008년 46%였던 은행들의 CD 파 발행 비율이 지난 2009∼2015년 89%로 껑충 오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시중은행 6곳 실무자들이 발행시장협의회 메신저를 통해 CD 발행금리와 관련, 서로 대화한 기록이 있다는 점, 잔존만기가 같은 은행채와 비교하면 이자율 변동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점 등도 담합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무처 심사관의 의견과 은행 측의 반론을 들은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통상 담합 행위는 대부분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펼쳐지지지만 담합 혐의를 받은 은행의 CD 발행 시점은 최장 3년 9개월까지 차이가 났다.

공정위는 CD와 관련된 채팅방 대화도 담합으로 확정하기 무리가 있다고 봤고 해당 채팅방에 CD 발행과 무관한 실무자도 다수 포함돼있었다는 점도 감안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했지만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1주일 동안 숙고를 거듭, 지난달 29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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