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철민, 정부 시행령 개정시 국회 상임위 심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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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예상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회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고,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의 경우 상임위 의결로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위임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훼손해 국회가 일하고자 하는 방향에 혼선을 초래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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