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대출을 원하던 B씨(22) 등에게 접근,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며 통장과 휴대전화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B씨는 이 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장터 등에서 마치 유아용품을 팔 것처럼 속여 C씨 등 55명으로부터 1천53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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