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오는 10월5일까지 90일동안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 진행되게 된다.
조사범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과정의 문제 및 관련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보상 후속대책 등도 조사범위에 반영됐으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전반적 피해와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도 조사범위에 포함됐다.
특위는 국조 기간 각 기관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검증 및 기관보고,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위한 청문회 등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 기관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당장 청문회 증인·참고인 협상에서부터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고되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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