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술 마시고 운전 중 가로등 충격 후 도주했던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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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연합뉴스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로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씨(31·본명 김영운)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검찰조사를 통해교통사고를 내기 전날 밤 8∼11시 모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 11시간 정도 지나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조사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강씨는 송치 이후 지난달 15일 중앙지검에 출석, 검사직무대리부에서 조사받았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09년 10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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