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 벌금형…그라운드 복귀 가능

▲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kt wiz 포수 장성우가 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kt wiz 포수 장성우가 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치어리더 박기량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kt wiz 포수 장성우(26)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돼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A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A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뒤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장성우는 그라운드 복귀가 가능해졌다. 장성우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올 시즌 5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소속팀 kt가 지난 6월1일 50번째 경기를 치뤄 징계를 마친 상태다. 또 유소년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 240시간도 모두 마쳐 6월 퓨쳐스리그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을 마친 뒤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경기를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명관ㆍ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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