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의 판매가격이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7일부터 전면 공개됐다. 또 이달 중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돼 별도로 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면세유의 부정 사용을 막고,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전면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가격공개에 동의한 주유소 1천33곳(전체 주유소의 22%)만 가격을 공개해왔다. 이번 시행을 통해 전국의 주유소 4천621개가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개하게 됐다. 또 면세유 사용을 분기별로 관리해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할 계획이다.
면세유의 배달료는 이달 중 오피넷 판매가격에서 분리ㆍ표시된다. 그동안 일부 주유소가 배달료를 과하게 책정하고서 판매가격에 포함해 지나치게 이익을 취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배달료를 별도 표시하면 농업인들이 쉽게 가격체계를 이해하고,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하게 받을 수 없게 돼 폭리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유소 외벽에 걸린 면세유 가격표시판에는 면세 전 가격, 면세액 등이 차례로 표시된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부여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 경비를 표기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면 면세유 판매업소 간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농업인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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