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우측통행 하면 사고 줄일 수 있다
우회전·급제동 차와 안전거리 확보
보행자 대부분 모르거나 실천 안해
7일 오전 10시께 인근 백화점과 지하철역을 오가는 이들로 북적이는 안양 범계역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끽’하고 급정거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행신호로 바뀐 것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 하려던 차량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선 것이다.
이에 좌측통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와 충돌할 뻔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런데 만약 보행자가 좌측이 아닌 우측통행을 했다면 피할 수 있던 순간이었다.
이날 정오께 수원역 8ㆍ9번 출구 사이 횡단보도에서도 우측통행을 하는 행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점심시간이 되면서 횡단보도는 수십명의 보행자로 가득 찼고, 보행신호가 켜지자 이들은 무작위로 길을 건너면서 서로 부딪치기 일쑤였다.
반대편에서 오는 보행자와 어깨를 부딪친 K씨(20)는 “앞사람과 부딪쳐 짜증이 났다”면서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만 보고 걸어 부딪치는 일이 더 자주 있다”고 불평을 쏟아냈다.
차량이 차도에서 우측통행을 하는 것처럼, 보행자도 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
우측통행은 우리나라 교통규칙의 원칙으로, 우회전이나 급제동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거리가 확보되면서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할 확률이 높아져 보행자의 횡단보도 우측통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94년부터 횡단보도 양방향 시작점에 우측통행을 알리는 화살표를 도색, 보행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들은 흰색이 아닌 파란색 등으로 횡단보도에 색을 추가하면서 우측통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보행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횡단보도 위 차량과 보행자 충돌사고는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이다.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416건, 2015년 467건의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6월 현재에도 24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행자가 우측보행을 지킨다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채찬들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행자들 대부분이 횡단보도 우측통행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면서 “우측통행은 보행자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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