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 개발사업(골든하버 사업) 원점부터 다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 개발사업(골든하버 사업) 투자유치가 원점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3/4분기 안으로 골든하버 사업부지 매각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골든하버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북측 43만㎡에 인천신(新)국제여객터미널과 배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초 미국 부동산개발 전문회사인 비즈포스트그룹과 10억 달러 규모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비즈포스트 측은 지난 4월 사업설명회를 열고 중국 아이고 그룹으로부터 10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는 등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와 비즈포스트 측이 맺은 양해각서는 오는 9월초 만료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양해각서 기간이 끝나면 매립이 완료된 골든하버 1단게 부지(21만4천500㎡) 매각을 전제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측은 비즈포스트 뿐만 아니라 의향을 갖고 있는 여러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겠다는 생각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말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 개발계획(골든하버) 수립 및 투자유치 용역’ 을 마무리하고 개발계획과 투자유치 전략 등을 재점검했다.

 

골든하버 사업은 지난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개발계획 승인 면적 132만㎡ 중 매립이 안된 18만㎡를 제외한 113만㎡에 대해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 승인을 얻었다.

 

상업용지는 42만8천823㎡, 공공용지는 71만㎡다. 나머지 부지는 향후 매립 일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상업용지(복합지원시설용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500%, 최고높이 250m까지 계획하고 있다. 항만시설용지 중 항1용지는 항만의 특성을 고려해 항만법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를 정하고, 항2용지는 골든하버의 핵심인 월드마린센터(가칭)을 세울 수 있도록 일반상업지역 및 건축물 허용용도 계획을 세웠다.

 

인천항만공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사업조건 등 의견을 미리 반영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핵심 투자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1대 1로 협의해 선호 사업조건을 수렴하고 사업자간 경쟁구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최근 골든하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3/4분기 안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자유치 자문 컨소시엄과 협업해 투자유치와 계약체결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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