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조원대의 수익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8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K씨(36) 등 4명을 구속하고 P씨(31) 등 4명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일명 ‘바둑이’와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8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8개의 회원수는 2만여명이며 도박에 사용된 금액만 1조1천억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중국 총책이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도박으로 잃은 돈의 0.3%를 받았고, 또 다른 K씨는 사이트 홍보를 맡아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30%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일명 ‘대포통장’ 262개를 개당 130~170만원에 중국 총책에게 공급했다.
경찰은 K씨와 고액 도박자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해 공범과 도박 행위자 등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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