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옷을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옷가게 주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옷가게 주인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5시20분께 수원시 장안구 대형마트의 한 의류매장에서 옷교환을 거절당하자 주인 B씨(47·여)의 얼굴에 옷을 휘두르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옷은 구매한지 수일이 지났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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