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숙식·일자리·여가와 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조항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항목을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없이 운영돼 온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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