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GM 사내 브로커 3명 구속… 회사 윗선 전달 수사 확대

한국지엠(GM) 노조 비리(본보 5월11일자 7면)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한국GM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사내 브로커 A씨(58)와 B씨(50) 등 생산직 직원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한국GM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에서 1억원 등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납품비리로 1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 노조 지부장 C씨(52)의 친형이며, B씨는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 노조 지부장(55)과 함께 당시 집행부로 일한 노조 간부 출신이다. 나머지 사내 브로커 1명은 노조 전 대의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챙긴 뒤, 나머지는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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