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 비리(본보 5월11일자 7면)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한국GM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사내 브로커 A씨(58)와 B씨(50) 등 생산직 직원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한국GM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에서 1억원 등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납품비리로 1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 노조 지부장 C씨(52)의 친형이며, B씨는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 노조 지부장(55)과 함께 당시 집행부로 일한 노조 간부 출신이다. 나머지 사내 브로커 1명은 노조 전 대의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챙긴 뒤, 나머지는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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