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최근 전국의 양곡 유통업체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의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특별단속한 결과 총 14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곡 유통업체를 포함해 김밥집, 떡집, 함바집, 공단 내 식당 등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5건은 형사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인 사례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원산지도 속이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쌀 등 양곡 표시 위반 사례는 거짓 표시 8건, 미표시 15건 등이었다. 양곡관리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 시가 5배 이하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관원은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양곡 등을 살 때 양곡표시 및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사항이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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