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지부장 김종균)는 ‘2016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을 오는 8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 육성에 모범적인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올해 200여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량평가(서면)와 정성평가(현장),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예외 적용’,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 감면’,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업ㆍ일반유흥주점업ㆍ무도유흥주점업ㆍ기타 주점업ㆍ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ㆍ무도장 운영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www.sme-hrd.or.kr)나 중진공 경기서부지부(031-496-1004)로 문의하면 된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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