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흉기로 훼손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5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3월5일 새벽 2시께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 보좌관이 설치해 놓은 선거현수막(가로 12mㆍ세로 9.7m)을 두고 주거지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흉기로 가로 40cmㆍ세로 30cm가량 도려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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