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해 장례 조의금 지급에 나선다.
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2)과 경기도는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가 10일 오전 사망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의금 지급은 지난해 8월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생활안정지원비 70만원을 비롯 월 3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회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생활지원 조례 제정이후 처음으로 지원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회 각층의 관심과 배려가 이번을 기회로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별세한 유 할머니는 지난 1928년 충남 아산 선장에서 태어나 15살에 일본으로 끌려가 1943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1년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했다. 이후 오사카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하던 중 종전돼 귀국했으며 광복 이후 보따리 장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위안부 피해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불면증과 심장질환을 겪었으나 나눔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했다. 빈소는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12일 오전 8시, 장지는 나눔의 집 추모공원이다.
유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0명(국내 38명, 국외 2명)으로 줄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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