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취약계층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여학생이다.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낙영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3)은 “전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생리대를 필수 구비하는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시행령이 제정되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된다”며 “취약계층에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취약계층 여학생(초등학교 4∼6학년생, 중ㆍ고생) 5만6천100명이 혜택을 본다. 사업비는 한해 33억6천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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